주문
1.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중일(이후 주식회사 삼화디엔씨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삼화디엔씨’라고 한다)은 1995. 6. 29.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부동산신탁’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① 위탁자 겸 수익자는 삼화디엔씨, 수탁자는 한국부동산신탁으로, ② 신탁목적은 성남시 분당구 F 잡종지 27,30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지하 4층 지상 7층 G 및 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이 사건 토지 및 상가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임대관리운용하는 것으로, ③ 신탁기간은 2000. 12. 31.까지로 하는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1995. 10.경 삼화디엔씨와 사이에, D은 제1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은 170,016,000원, 임대기간은 20년으로 한, 피고 C은 제2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은 85,904,000원, 임대기간은 20년으로 한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임대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그 후 한국부동산신탁은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을 준공한 뒤,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2000. 11. 2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2000. 12. 31.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신탁기간이 만료된 후 신탁재산이 삼화디엔씨에게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1. 2. 5. 한국부동산신탁에 부도가 발생했고, 수원지방법원은 2003. 6. 2. 한국부동산신탁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03하합4호). 마.
D과 피고 C 등은 한국부동산신탁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