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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6 2017나79501
보험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기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인인 B은 2005. 4. 30. 피고(변경 전 상호는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다)의 보험설계사인 C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B, 피보험자 원고, 월 납입 보험료 70,000원, 보험기간 2005. 4. 30.부터 2047. 4. 30.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후유장해(상해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고도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발생시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무배당 닥터CI간병 자유설계플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B은 C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혼자 들었을 뿐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보험 가입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임의로 원고의 성명을 기재하고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으로 보험청약서를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고, C는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보험계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30.경 패러글라이딩을 하다가 추락하는 사고로 이완성 하반신마비, 척수 손상의 후유증 등의 상해를 입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5. 4. 30.경 한양대학교병원으로부터 ‘2005. 4. 1. 통합 등급분류표상

1. 척추장해의 경우 척추의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함,

2.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에 해당함,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됨'이라는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5. 5. 2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패러글라이딩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였고 패러글라이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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