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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1.11 2017노5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5억 5,000만 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 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 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약 2억 6,3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해자 J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기간, 피해액 및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임의로 G의 명함을 새겨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등으로 마치 G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등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불량한 점, 2006. 12. 8. 수원지 방법원에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타인의 토지와 공장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이를 편취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7억 7,000만 원 정도가 지급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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