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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7나5493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36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지위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화재사고로 사망한 자이고, 원고는 그의 배우자로서 2017. 8. 28.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유일한 상속인이 된 자이다.

(2) 망인의 사망 81세의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던 망인은 2014. 3. 11. 14:00경 원고 소유로 망인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다세대주택 지하 1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안방에서 피고가 제조한 국일 전기장판(이하 ‘이 사건 전기장판’이라고 한다) 위에 이불을 깔고 혼자 누워 있다가 이 사건 전기장판에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로 인해 흡입화상을 입었고 그로 인해 2014. 3. 14. 15:50경 사망하였다.

(3) 이 사건 화재 현장의 상황 (가) 영등포경찰서의 현장감식결과 - 이 사건 화재현장은 당시 안방 내부 전체에서 그을림이 관찰되고 그 방바닥에서 일부 소훼된 전기장판이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로 겨울이불 위에 놓여 있었음. - 이 사건 전기장판 컨트롤박스는 4단 상태에서 전원이 켜져 있고 그 전기장판 위에 또 다른 이불이 소훼된 상태로 관찰되었음. - 이 사건 화재 당일 아침에 이 사건 전기장판에 노랗게 그을린 자국이 있었다는 원고의 현장진술 및 방바닥에 깔려있던 겨울이불 위에 전기장판을 4단으로 켜 놓고 그 위 또 다른 겨울이불이 올려져 있었다는 진술과 그 전기장판 부위가 소훼된 점으로 보아 전기장판 과열에 의해 발생한 화재로 추정됨. (나) 영등포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결과 - 발화지점 : 안방 방바닥에 깔아놓은 이 사건 전기장판 및 그 위에 놓여 있는 이불의 일부가 심하게 탄화되어 잇는 것으로 보아 발화기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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