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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8 2016노6455
배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안산시 단원구 H 지상 건물 105호 및 그 대지 지분(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한 교환계약은 피해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 인의 해제 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교환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줄 임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임무에 위배한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07. 3. 9. 경 피해자와 피고인의 형 G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 자가 실제 소유하는 I 명의의 안산시 단원구 J 빌딩 301호 건물 및 대지 지분과 교환하는 내용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교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 이자, 관리비, 재산세 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시기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다.

② 피고인은 2007. 5. 11. 경에 피해자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고 그 이전 시점을 2007. 8. 31. 까 지로 유예하되 피해자가 대출금의 이자를 선납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그 서류의 반납을 원할 시 아무런 이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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