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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1.30 2018가합311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과 피고 및 F은 망 G의 형제자매들로서,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7. 5. 28.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망인의 H조합 계좌에서 2016. 10. 17. 6,000만 원, 2016. 10. 21. 1억 1,000만 원 등 합계 1억 7,000만 원이 피고에게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은 피고에게 2016. 10. 17. 6,000만 원, 2016. 10. 21. 1억 1,0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을 송금하여 위 금액 상당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피고에 대하여 1억 7,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위 대여금채권은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1/6)에 따라 분할되어 상속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법정상속분에 상당한 금액인 각 28,333,333원(=1억 7,000만 원×1/6)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갑 제9호증, 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망인의 계좌로 2016. 11. 20. 590,000원, 2016. 12. 20. 572,000원, 2017. 1. 20. 591,397원, 2017. 2. 21. 591,972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원고들은 이를 차용금에 대한 이자조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와 망인 사이에 2016. 9. 18. 작성된 증여계약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고 한다)에 날인된 인영이 망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임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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