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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24 2019나63669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09. 1. 중순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부산 연제구 C 대 5996.7㎡ 지상의 D호텔 지하 1~2층 온천 사우나 내 남탕 매점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1. 15.부터 2011. 1.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을 거듭하다가 2017. 10. 20.경 위 매점이 피고에게 인도되면서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체차임 등의 공제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서 미지급 월차임 4,800만 원과 원고와 피고가 구두로 약정한 전기수도료 630만 원(= 월 6만 원 × 105개월)을 공제하여야 한다.

미지급 월차임 공제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원고가 피고에게 작성해 준 차임계산메모장)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 F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10. 15.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2017. 10. 14.까지의 월차임 합계 4,800만 원(= 월차임 50만 원 × 96개월)에서 실제 지급액 합계 940만 원(= 월 20만 원 × 2009. 10. 15.부터 2013. 9. 14.까지 47개월)을 공제한 나머지 3,86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 1,140만 원(= 5,000만 원 - 3,86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전기수도료 공제에 관한 판단 위 구두약정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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