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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4 2016고정357
도시가스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현장 공사책임자로 종사하는 자이다.

도시가스 배관 주위의 굴착 공사는 안전관리 전담자의 입 회하에 실시하여야 하고, 도시가스 배관 주위를 굴착하는 경우 도시가스 배관 좌우 1m 이내 부분은 인력으로 굴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9. 경 부산 중구 C 앞 도로에서 안전관리 전담자의 입회 없이 도시가스 배관 주위 1m 이내에서 인력 굴착을 하지 않고 굴착기를 이용하여 굴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사고 현장사진

1. 도시가스 누출사고 조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시가스 사업법 제 50조 제 13호, 제 30조의 6,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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