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3.24 2016고정357
도시가스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현장 공사책임자로 종사하는 자이다.
도시가스 배관 주위의 굴착 공사는 안전관리 전담자의 입 회하에 실시하여야 하고, 도시가스 배관 주위를 굴착하는 경우 도시가스 배관 좌우 1m 이내 부분은 인력으로 굴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9. 경 부산 중구 C 앞 도로에서 안전관리 전담자의 입회 없이 도시가스 배관 주위 1m 이내에서 인력 굴착을 하지 않고 굴착기를 이용하여 굴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사고 현장사진
1. 도시가스 누출사고 조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시가스 사업법 제 50조 제 13호, 제 30조의 6,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