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2 2014가단104689
건물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칸막이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서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이고, 피고 B은 서울 종로구 E 토지 소유자이며, 피고 C는 서울 종로구 E, F 등을 임차하여 그 지상 건물에서 오토바이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1) 원고는 2005. 12. 19.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점포가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침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이 사건 점포 철거, 위 토지 인도 및 1992. 1. 1.부터 위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위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피고 C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93043, 이하 ‘전 소송’이라 한다

). 2) 위 법원은 2006. 7. 13. 아래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는 2006. 8. 1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서울 종로구 D 대 47㎡ 중 별지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5㎡ 지상의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점포를 철거하고 위 5.5㎡ 토지를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위 가.

항 기재 점포에서 퇴거하라.

2.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다.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는 별지1 도면 ‘가’ 부분의 ㄱㄴ, ㄴㄷ, ㄷㄹ, ㄹㄱ의 길이가 정해져 있지 않아 집행이 불가능하다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현1, 현2, 현3, 3, 2, 현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이 사건 점포 일부가 있음이 밝혀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9호증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