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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8.09 2017고단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26.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5. 29. 12:55 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흥 남로 844에 있는 ‘ 미래건설 중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4),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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