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에 따른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2016. 10. 3. 15:23 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 오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 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천북면 천광로 615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