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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1 2017고정81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09:26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팔 공보성 아파트에서 대천 교 방면으로 운행하는 E 버스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뒷좌석에 F( 여, 20세) 이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의 옆 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후 운동복 반바지 위로 성기를 꺼내

어 앞뒤로 흔드는 등 자 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참고인 전화통화),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내사보고( 참고인이 촬영한 피 혐의자 관련 동영상 첨부), 내사보고 (E 버스 내부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 방 범용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 피 혐의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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