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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1535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20,396원 및 그 중 6,633,325원에 대하여 2016.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피고에게, ① 2008. 3. 24. 1,000만 원을 대출기간만료일 2009. 3. 24., 이자율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한 3개월CD유통수익율 연7.72%(드림론), ② 2012. 10. 24. 5,750만 원을 상환기일 2017. 10. 26., 대출이자율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한 3개월CD금리 연13.5%(세렉트론)로 하여 각 대여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1989. 2. 12.경 위 은행의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을 하면서 신용카드회원약관에 따라 각 조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그 즈음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피고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던 중 원고는 위 은행의 피고에 대한 채권들 중 ① 2013. 12. 10. 위 드림론대출채권을 양수하였고, ② 2013. 10. 15. 세렉트론대출채권을 양수하였으며, ③ 2013. 8. 21.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①, ② 양수금채권에 대한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2016차전3170), 2016. 3. 12.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양수금과 관련하여 ③ 양수금채권을 청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 6.까지의 원리금 합계 12,620,396원 및 그 중 원금 6,633,325원에 대하여 2016.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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