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9. 03:04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에 있는 스카니아 앞 1차로 도로를 석정삼거리 방면에서 홍원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선 및 인도가 따로 없는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걸어가는 보행자가 없는지 항상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도로의 우측 길 옆부분으로 차량 진행방향에 앞서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크레도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원위 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