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2. 7. 22. 00:30경 보령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D 뉴그랜버드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 차량의 우측 옆부분으로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고, E은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 수리비로 487,5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는데, 원고가 E과 사이에 원고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위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E의 피고에 대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리비 상당의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고, 위 사고와 관련하여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호증의 9, 10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피고는 2012. 7. 22. 00:30경 보령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한화콘도 방면에서 머드체험관 방면으로 후진하던 중 후진하는 방향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어 후방 및 좌우를 살펴 이를 충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 차량의 우측 옆부분으로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