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8,065,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5.부터 2014. 11. 26.까지 연 5%, 2014. 1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주식회사 명주택시 소유의 B 로체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에 관하여 차량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원고는 2012. 7. 15. 03:05경 C 운전의 이 사건 택시를 타고 가다가 동해시 D에 있는 E어린이집 부근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택시가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 옹벽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맞은편 도로의 가드레일을 충격함에 따라 그로 인하여 제1목척추뼈의 골절 및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당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내리막 굽은 도로였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택시의 운전자인 C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었는데,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호증, 을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원고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원고의 잘못을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