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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4.03.06 2013가단10270
공장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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