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137097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