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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137097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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