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3.17 2019가단2030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