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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21 2017나230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양해각서(MOU) 및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C캠퍼스(이하 ‘원고 대학’이라 한다

)를 설립운영하는 원고는 컨설팅 업체인 D에 재정건전성 확보 등 원고 대학의 발전전략 수립방안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여, 2013. 6.경 위 업체로부터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으로 학점은행제의 시행 및 포항, 울산 등 인접도시에 평생교육원 분원의 설립 등이 포함된 결과를 받았다. 2) 이에 원고 대학은 2013. 6. 21. 피고와 사이에, 포항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인프라 관련 협력 투자, 평생교육사업 관련 대외협력 및 교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3) 2013. 8. 1. 피고의 대표이사 E은 2013. 8. 1.부터 2015. 7. 31.까지 2년간 새로 설립될 원고 대학 평생교육원 부설 F(이하 ‘F’이라 한다

)의 산학협력 초빙교수로 임용되었다. 4) 원고는 2013. 10.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포항시 북구 G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 4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차임 연 1억 2,000만 원, 기간 2013. 9. 1.부터 2018. 8. 31.까지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제4조(임대료) 계약기간 연간 임대료 (원, VAT 포함) 시설투자비 (원, VAT 포함) 소계 (원, VAT 포함) 지급시기와 방법 1년차 (2013. 9. 1. ~ 2014. 8. 31.) 각 1억 2,000만 5,000만 1억 7,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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