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구합842
경고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수용 중으로 2017. 12. 22. 대전교도소에서 피고가 관리하는 군산교도소로 입소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12. 원고에게 허가받지 않은 물품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제17호, 제215조 제5호에 따라 ‘경고’의 징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경비등급이 개방처우급(S1)급에서 완화경비처우급(S2)급으로 하향되었고, 2018. 2. 12. 공주교도소로 이감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하여야 하고, ② 수용자는 분류심사의 결과에 따라 그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되며, 개별처우계획에 따라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고, ③ 수용자는 교정성적 등의 분류처우에 따라 물품지급, 자치생활 허용 여부, 접견의 허용횟수, 가족만남의 날 행사의 참여 및 가족 만남의 집 이용, 전화통화의 허용횟수 등의 처우가 달라진다. 나) 그리고 법무부예규인 분류처우 업무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