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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1.29 2019누2856
징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형집행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신입심사(신입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분류심사)를 할 때 ‘교정시설 수용(과거에 수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중에 받은 징벌 관련 사항을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징벌처분으로 인하여 장래 교정시설에 수용될 경우 처우상 불이익한 후행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 징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판단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69조 제1항 제11호에서 신입심사(신입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분류심사)를 할 때 ‘교정시설 수용(과거에 수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중에 받은 징벌 관련 사항을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음은 원고 주장과 같고, 분류처우 업무지침(법무부 예규 제1161호) 제53조 제1항, 제2항 및 별지 제2호 서식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에 의하면, 수형자에 대한 경비처우급 판정 기준 중 하나인 ‘과거수용 중 징벌관련(교정행정전산조회 가능 범위)’ 항목에서 과거수용 중 징벌의 여부 및 정도 즉, 징벌이 없는 경우, 경고를 받은 경우, 경고ㆍ금치외 처분을 받은 경우, 금치 1회 처분을 받은 경우, 금치 2회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 따라 각 다른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고는 있다.

그러나 과거 수용 중 징벌처분을 받았던 사람이 장래에 다른 범죄행위로 다시 수형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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