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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04 2014구합50033
진료비 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안산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이 사건 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는 2008. 6. 24.부터 2011. 10. 16.까지 D, E의 공동 명의로, 2011. 10. 17.부터 2012. 8. 20.까지 D 단독 명의로, 2012. 8. 21.부터 2012. 8. 23.까지 D, 원고의 공동 명의로, 2012. 8. 24.부터 원고 단독 명의로 각 되었다.

나. 피고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은 이중개설ㆍ운영금지를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였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피고는 2014. 1. 29.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비 지급거부처분(2013. 12. 27.부터의 요양급여비용,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자신의 명의로 병의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그 의사 명의로 새로운 병의원을 개설하여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것만으로 그 병의원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로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4652 판결 참조), 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된 의료법(이하 ‘개정된 의료법’이라 한다) 제33조 제8항에 의하여 비로소 “어떤 명목으로도 2개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고,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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