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08.7.11.선고 2007가단104408 판결
추심금
사건

2007가단104408 추심금

원고

원고

서울 마포구 (이하 생략)

대표자 이사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피고

인천 부평구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08. 6. 20.

판결선고

2008. 7.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118,267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1.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1, 증인2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증인2는 1997년 3월경 소외 증인 1로부터 인천 부평구 (이하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1997. 3. 27. 위 주소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마쳤고, 2003. 3. 11.경 증인1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2,800만 원, 기간을 2005. 3. 10.까지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03. 9. 17. 증인2에 대한 2,500만 원의 사전구상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03 카단30573호로 증인2의 증인1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아 위 결정이 2003. 9. 20. 제3채무자인 증인1에게 송달되었다.

(3) 증인1은 2004. 4.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2004. 5. 10.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는 2004. 5. 20.경 증인2와 증인1이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인만을 피고로 바꾸어 증인2와 임대차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였다.

(5) 증인2는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증인2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다가 증인2로부터 2005년 12월경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고 2005년 12월경 300만 원, 2006년 3월경 2,500만 원 등 합계 2,800만 원을 증인2에게 지급하였다.

(6) 한편, 원고는 증인2를 비롯하여 소외 회사, 소외인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04가소13104호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4. 7. 29. 증인2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50,520원과 그 중 15,982,160원에 대하여 2003. 11. 18.부터 2004. 7. 2.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06. 8. 29. 수원지방법원 2006타채 7918호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 중 금 22,118,267원을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은 2006. 10.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증인2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결정과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에 의하여 추심금 22,118,267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7. 11. 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증인 1로부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선의로 증인2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피고에게 효력이 없거나 피고가 증인2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의 소유자로서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권능은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고,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2007. 8. 3. 법 제8583호로 개정되기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과 동일함)에 따라 주택의 양도인은 보증금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고 주택의 양수인이 보증금지급의무 등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효력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인인 피고에게 미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이전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역시 적법하다 할 것이고,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집행은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되는 것인바, 결국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반하여 증인2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피고는 가압류권자인 원고의 권리를 해하는 행위로써 이를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증인1과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증인2가 모두 이 사건 가압류결정 사실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선의, 무과실로 임차인인 증인2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으므로 민법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채무자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될 뿐 가압류된 뒤에도 여전히 가압류된 채권의 채권자이므로 민법 제470조에서 말하는 채권의 준점유자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임대주택의 양수인에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한 점, 채무자인 임차인과 제3채무자인 임대인이 통모하여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가압류권자가 보호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민법 제470조 규정을 유추적용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