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D는 2013. 4. 3.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20,000,000원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616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3. 4. 1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13. 4. 22. D에게서 위 명령에 의하여 D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120,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고, 그 무렵 D가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양수인인 원고는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추심금 중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6. 1. 19.경 주식회사 쿠벤텍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그 후 주식회사 쿠벤텍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 19. 주식회사 쿠벤텍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89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당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520,000,000원의 반환채무를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16. 2. 23. 주식회사 쿠벤텍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차주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