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27173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는 주식회사 니코에 대한 채권을 다른 경매절차에서 이미 변제받았으므로 주식회사 니코의 재산에 관하여 실시된 의정부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서 피고에게 25,065,344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된 배당표는 부당하고, 이를 원고에게 추가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8424 배당이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의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14. 2. 27. 이 사건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동일한 이 사건 전소를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여 위 소장이 2014. 3. 7.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소송이 계속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2014. 7. 14.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됨으로써 그 이후에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과 소송물을 같이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전소보다 시간적으로 나중에 계속된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2.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