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9 2016고단20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5. 22. 09:30경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37, (이동) 소재 한대앞역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록수로 28, (본오동) 하늘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약 6년 이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