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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04 2018가단206174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C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차전17892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 B는 C과 법률상 부부로 2017. 8. 1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자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실제 소유자는 C인데, 다만 그 소유명의만을 피고 B로 한 것이다.

C과 피고 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 B는 C에게 C으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C을 대위하여 피고 B로 하여금 위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직접 반환할 것을 청구한다.

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피고 A 주식회사는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을 뿐 그 실질은 C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고 C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C은 원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차전17892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C의 개인기업에 불과한 피고 A 주식회사 역시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차전17892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C은 부동산 등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무자력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대위청구에 관하여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피대위채권의 존부 1 관련 법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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