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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3다79733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142 판결,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다51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무 또는 책임의 면제감경은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무 또는 책임의 면제감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하나, 그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050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M는 2006. 6.경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 가운데 중도금까지 납부한 사람들로 구성된 L건물 계약자협의회와 시행사들인 주식회사 미강산업개발 및 씨네마라인 주식회사 등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여 2006. 9. 30.경 ‘O’이라는 명칭으로 개점하였으나, 2007. 2. 27.경 경영악화로 인해 폐점하였다.

나. 한편 L건물 계약자협의회는 2005. 11. 27.자 총회 및 2006. 5. 27.자 시행사와의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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