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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1 2017노2161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장애를 겪고 있는 오빠와 동생, 연로한 부모님 등 가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며 착실히 생활하여 온 점, 따라서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이러한 건강 상의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도 다소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무고죄의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 형사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 받지 않을 이익을 해치는 무고 범행은 그 특성 상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당 심에서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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