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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05 2020노1415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결문 ‘ 양형의 이유 ’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유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는다.

확정적 고의에 의한 사기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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