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해자 B에 대한 부분) 1) 특수협박의 점 피고인은 분에 못 이겨 자살하겠다고 하면서 싱크대를 칼로 몇 번 찌른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집어던져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폭행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상해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빵을 집어던진 것은 사실이나, 그 빵은 딱딱한 빵이 아닌 부드러운 빵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가정폭력치료강의수강 40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판중심주의 등의 관점에서 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