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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60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5. 28. 09:0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천마 밭에서 피고인과 B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5,000원 상당의 천마 5kg을 캐내어 가고, E은 그곳 주변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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