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3. 20:15경 서울 영등포구 C 3층 공소장에는 ‘2층’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다.
에 있는 D 오락실에서 종업원(관리자)인 피해자 E이 오락실 기계가 비어 있는데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기계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오락실 영업을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오락실 기계와 쓰레기통을 수회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오락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E(남, 47세)과 함께 위 오락실 건물 밖으로 나온 다음 2012. 11. 3. 20:3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오락실 자리 문제로 계속 항의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왼손 공소장에는 '한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다.
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측 증거인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G 작성의 진술서는 증인 E이 2013. 4. 23. 및 2013. 5. 7. 양일간에 걸쳐 이 법정에서 행한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1. 현행범인체포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