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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28 2013고정16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C노래방’의 업주이고, 피고인 A, D, E은 노래방 도우미들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D, E은 2012. 11. 30. 03:1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노래방’ 업주인 B의 전화연락을 받고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노래방 6번 방에 들어가 손님인 F(28세,남)외 2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약 20여분에 걸쳐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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