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고정317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노래방’이라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8. 9. 18:30경 ‘C노래방’ 2번룸에서 손님으로 온 D(59세)외 1명의 부탁을 받아 노래방도우미인 성명불상 여성 2명을 불러 2번룸에 입실하게 하여 남자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D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