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3,333,333원, 원고 B, C에게 각 46,666,666원 및 각 이에 대한 2017. 12. 8.부터 각...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소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경 사망한 소외 망 F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원고 A, 소외 망 G을, 소외 H와의 사이에 소외 I(혼외자)을 자녀로 두고 2016. 12. 16. 사망하였다.
망 G은 소외 J와 사이에 원고 B, C을 자녀로 두고, 2002. 3. 18. J와 협의이혼하였으며, 2015. 7. 16. 사망하였다.
계산서의 기재 내용 D 계산서 1차 1억 3阡 2차 1억 2阡 合 2억 5阡 잡통 3阡 七百 合 2억 8阡 7百 (H) 2억 6阡(집) (差入 1억 200百) 合 2억 8阡 7百 집 1억 5阡 8百 총합 4억 4阡 2百 원고들이 제출한 일자불상경 작성된 메모 형식의 계산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계산서’라고 한다)에는 육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망인과 피고의 부동산 매매 매매계약서의 작성 부동산 매매계약서 계약내용 - 매매대금 이억삼천만 원 정(\230,000,000) - 계약금 20,000,000원 -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5. 12. 9. 지불한다.
- 잔금 110,000,000원은 2015. 12. 28. 지불한다.
제2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5. 12. 28.로 한다.
특약사항
1. 현재 상태의 매매계약임. 2. 등기부상 갑구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금지사항등기와 을구 채권최고액 칠억사천육백만원 한국주택금융의 근저당권을 중도금으로 말소 조건임. 3. 기타 사항은 상관례, 관습에 준한다.
2015. 11. 20. 매도인 E (인) 매수인 D (인) 망인은 2015. 11. 20. 피고와 서울 도봉구 K, L에 있는 M아파트 318동 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하고, 이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