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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9 2017가합2032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의 국가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건축사사무소 D’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가 2016. 11. 3. 판교 E의 ‘F 공간설계 용역’(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고한 입찰에 참여하여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1) 피고는 2016. 11. 21. 원고와 용역대금 84,312,900원, 계약보증금액 12,646,940원, 용역기한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6. 11. 30. 원고에게 위 계약금액의 70%인 59,019,030원을 선금으로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서 및 계약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일반조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계약] 총 완수일자 : 2016. 12. 31. 계약법 구분 : 국가계약법 지체상금률 : 0.25% 계약자는 입찰 시 공시한 입찰공고서, 입찰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의 일체 및 붙임의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전자계약 확약사항, 익명제보시스템 이용안내, 적격심사서류가 이 계약의 일부분임을 확인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다.

선금지급조건: 선금지급 - 계약금액의 70% 이내 잔금지급 : 검수 후 잔금지급 [과업지시서]

1. 사업 개요 사업 목표 - E에 G을 통한 신산업 창출공간을 구축하여 융합과 혁신이 일어나는 융복합 생태계 조성 - 판교 E에 있는 F(2017. 8. 개소예정)을 위한 공간설계 용역 규모 - 용역기간 : 협약일∼2016. 12. 31.(공간설계안은 1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추정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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