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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65136
유류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천 송도에서의 국원토건 주식회사의 공사현장에서 피고에게 유류를 공급하여 왔는데, 피고가 2012. 11.경 원고에게 피고가 아닌 민한토건 주식회사(이하 ‘민한토건’이라고 한다)를 공급받는 자로 지정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11.부터 2013. 5.까지 피고와 민한토건으로 유류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유류대금 56,960,50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2. 10. 2.부터 2012. 10. 30.까지 원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 2012. 11.부터 2013. 5.까지 원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적이 없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12,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2. 11.부터 2012. 5.까지 피고에게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주유전표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였거나 이미 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것이고, 팩스 사본은 누가 작성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어 모두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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