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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02 2020고정43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해자 C(47세)는 같은 회사 사원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08:2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위 회사 1층 회의실에서 회의 도중 피해자의 근무태도에 대하여 지적할 때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을 집어 던질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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