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2.03 2019고정173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6. 15:30경 경기 화성시 B 앞에서 처인 피해자 C(여, 28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D 차량 안으로 들어가 SD 카드를 찾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팔을 1회 꺾으며 제지하고, 차에서 내려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