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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3 2019고정164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D마트 대표로서 그 마트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9.부터 2019. 6. 14.까지 근로한 E의 임금 합계 650만 원과 2014. 3. 5.부터 2019. 6. 14.까지 근로한 F의 임금 합계 2,946,667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위 E의 퇴직금 12,232,281원과 위 F의 퇴직금 8,309,264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들이 공소 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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