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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6.02 2015고단666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66』 피고인은 2015. 11. 17. 19:08 경부터 같은 날 21:18 경까지 정읍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 북지방 경찰청 112 신고 센터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전화하여 “ 지구대 직원을 보내

달라, 집사람이 집을 나갔는데 찾고 싶다, 안 오면 자살해 버리겠다”, “ 관 공서를 폭파시켜 버리겠다” 라는 등으로 허위 내용을 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016 고단 128』 피고인은 2016. 3. 28. 20:10 경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집에서 대마초를 키운 사실이 없었음에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 북지방 경찰청 112 신고 센터 경찰관에게 “ 가정 집에서 대마초를 키운다” 라는 취지로 신고함으로써,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6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1. 112 신고 센타 신고 내역,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2016 고단 1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범죄 처벌법( 거짓신고) 위반 자 적발보고, 내사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2016. 3. 28. 20: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판시 『2015 고단 666』 범행은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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