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66』 피고인은 2015. 11. 17. 19:08 경부터 같은 날 21:18 경까지 정읍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 북지방 경찰청 112 신고 센터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전화하여 “ 지구대 직원을 보내
달라, 집사람이 집을 나갔는데 찾고 싶다, 안 오면 자살해 버리겠다”, “ 관 공서를 폭파시켜 버리겠다” 라는 등으로 허위 내용을 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016 고단 128』 피고인은 2016. 3. 28. 20:10 경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집에서 대마초를 키운 사실이 없었음에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 북지방 경찰청 112 신고 센터 경찰관에게 “ 가정 집에서 대마초를 키운다” 라는 취지로 신고함으로써,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6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1. 112 신고 센타 신고 내역,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2016 고단 1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범죄 처벌법( 거짓신고) 위반 자 적발보고, 내사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2016. 3. 28. 20: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판시 『2015 고단 666』 범행은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