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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2 2013노170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2010. 5.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1. 3. 위 형의 집행을 마쳤는데 그로부터 3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누범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되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의 경우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형법 제35조를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누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 첫 번째 문단의 “2010. 5.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1. 3.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 제1항(횡령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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