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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9 2013노18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천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2011. 7.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2. 1. 12.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이 면제되었는데, 그로부터 3년 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누범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되 동조 제2항에 의하여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의 경우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형법 제35조를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면서도 형법 제35조를 적용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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