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11 2014고정42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05: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대신교차로를 구덕운동장 쪽에서 부용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역시 신호위반하여 운행하는 피해자 C(70세, 남)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우측면부분을 위 화물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정강뼈 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CCTV 및 블랙박스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