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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05 2013고정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21:16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캘로퍼 차량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 앞 노상에서 광주시 퇴촌면 도수리 소재 도수삼거리까지 약 3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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