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0 2015고정7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16:45경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경기도 광주시 삼동 태양빌리지 앞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 주차장까지 C 쏘나타 승용차를 약 5km 가량 무면허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고령인 점,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를 폐차하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환형유치 1일 1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