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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0 2015고정7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16:45경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경기도 광주시 삼동 태양빌리지 앞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 주차장까지 C 쏘나타 승용차를 약 5km 가량 무면허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3.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고령인 점,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를 폐차하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환형유치 1일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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