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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09 2018고단5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김천시 D에 있는 건물 202호에서 월세로 살고 있고, 피해자 E과 피해자 C는 모자 지간으로, 피고인이 월세를 2년 이상 미납하여 피해자들이 퇴거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11. 22. 03:31 경, 같은 날 03:41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 여, 56세) 의 휴대전화로 2회 전화를 하여 음성 메시지로 “ 야 이, 개 만도 못한 씨발 년! 뭐 어째 나 집 비켜 달라고 대한민국 법이 개 좆 법이지마는 이 개 같은 년은 내가 죽인다 그만 해. 더 하면 너들 다 죽인다.

뭐 집 세 좆같은 소리하지

마. 이 씨발 년 아. 그만 해라.

좆 까는 소리 하지 말고, 개 놈 더 이상 건드리지를 말 아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12. 00:32 경 위 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후배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후배가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밀대 자루를 들고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8 고단 119』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매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투약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2017. 12. 20. 11:00 경 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을 콜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6. 01:20 경 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59 세) 이 운영하는 H 사무실 앞에서, 피해 자가 위 사무실에서 있었던 도박 사건의 신고 자가 피고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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