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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20 2018고단15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1 08:30 경 진주시 C 2 층 D 노래 주점 3번 방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 엑스터시’) 1 정을 입 안에 넣고 콜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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